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05
(질의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 (질의2)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공제대상임
[회신] (질의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로서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건물 및 구축물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구축물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재활용 센터를 운영 중임 2. 질의내용 ○ (질의1) 알루미늄 재활용센터 건설을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압연 롤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선박 및 항공기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비고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선박 및 항공기 |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비고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환경보전시설】 |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구분 적용범위 8.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비고: 각 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 |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 구분 | 적용범위 | 8. 재활용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비고: 각 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 | |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 8. 재활용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 비고: 각 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재활용제품】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하수·폐수처리 오니(汚泥) 바. 공정 오니 (이하 생략)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